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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권기훈 대구시의원,'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' 대표 발의

      [대구=김정희기자] 대구시의회 권기훈의원(경제환경위원회, 동구3)은 제301회 정례회에 ‘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’을 대표 발의했다. 현재 대구시는 전액 시비로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. 다만, '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'에 따르면,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구·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경우, 대구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10만원에서 구·군 지급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현재 기초자치단..

      전국2023-06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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